분류사례
전체 33,566 · 166/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59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60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61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62
2023-09-19
842199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69
2023-09-19
681513
-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3호에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70
2023-09-19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71
2023-09-19
391810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 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8.10호 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79
2023-09-19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80
2023-09-19
030792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서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854
2023-09-18
702000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07
2023-09-18
702000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08
2023-09-18
39231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16
2023-09-18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17
2023-09-18
39235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18
2023-09-18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20
2023-09-18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21
2023-09-18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22
2023-09-18
110710
ㅇ 관세율표 제1107호에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7.10호에 “볶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맥아(malt)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에서 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832
2023-09-15
380899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803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