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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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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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804 | 2023-09-14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805 | 2023-09-14 | ![]() |
| 580632 |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89 | 2023-09-14 | ![]() |
| 850440 | 자체 처리(갑론) 쟁점 물품은 컨버터를 구성하는 전선, 퓨즈, 케이스가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컨버터로 동작하기 위한 다른 구성 요소들인 다이오드, 콘덴서 등이 장착되어 컨버터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제8504.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6 | 2023-09-13 | ![]() |
| 85098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면, - 본 물품은 헤드에서 발생한 진동과 미세전류에 의해 피부 미용 기능을 수행하므로, '헤드'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LED 헤드 및 미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12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57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58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59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0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1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소호 제8421.29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2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소호 제8421.29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3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소호 제8421.29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4 | 2023-09-13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소호 제8421.29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65 | 2023-09-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745 | 2023-09-12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761 | 2023-09-12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762 | 2023-09-1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0 | 2023-09-1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1 | 2023-09-12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중략)...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25 | 2023-09-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