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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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9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중략)...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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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526
2023-09-12
160432
자체 처리(갑론) 대구알에 풍미를 증진할 수 있는 조미 성분을 혼합하여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캐비어 대용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1604.32-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갑론) (12:0) 위원회 심의대상 미해당 본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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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3
2023-09-1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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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63
2023-09-1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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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64
2023-09-1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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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65
2023-09-1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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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66
2023-09-11
820750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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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93
2023-09-11
820750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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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94
2023-09-11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호에는 '기타의 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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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69
2023-09-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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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70
2023-09-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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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71
2023-09-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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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72
2023-09-08
281129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1.2호에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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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77
2023-09-08
852352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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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19
2023-09-08
391733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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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57
2023-09-08
391733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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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58
2023-09-08
8421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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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77
2023-09-08
73202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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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479
2023-09-08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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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23
2023-09-07
34025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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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625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