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1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904220000 | -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를 분류함 - 동 해설서 제0709호에 "이 호에서는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 또는 피멘타 속의 것)를 제외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4 | 2013-07-12 | - |
| 2940001090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39류 주 제2호 다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5 | 2013-07-12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6 | 2013-07-1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8 | 2013-07-12 | - |
| 3920999090 | - 제3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9 | 2013-07-12 | - |
| 1106300000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아사이 베리 과육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0 | 2013-07-1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역시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2 | 2013-07-12 | - |
| 3507909000 |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조제효소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3 | 2013-07-12 | - |
| 9025191000 | ㅇ 본건물품은 각종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는 제85류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기에 제90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7 | 2013-07-11 | - |
| 8532210000 | ㅇ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이 아닌 고정식 축전기로서 탄탈륨의 것은 제8532.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8 | 2013-07-11 | |
| 8532240000 | ㅇ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이 아닌 고정식 축전기로서 세라믹유전체의 것(다층)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9 | 2013-07-1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3 | 2013-07-11 | - |
| 560312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4 | 2013-07-11 | - |
| 3901900000 |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0 | 2013-07-11 | - |
| 7018109000 | -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1 | 2013-07-11 | - |
| 3903901000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2 | 2013-07-11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3 | 2013-07-11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6 | 2013-07-11 | - |
| 3214101080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 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5 | 2013-07-11 | - |
| 9031499090 | - 본 물품은 15" 터치 LCD 스크린, 열전사 프린터, PCE 고해상도 LAN- Smart-Camera, Scann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의약품 등의 제품 정보를 시리얼화된 데이터와 2차원 바코드로 라벨에 인쇄한 후 인쇄 오류, 불량 등을 검증하는 물품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9 | 2013-07-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