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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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419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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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25
2023-08-1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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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887
2023-08-17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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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34
2023-08-17
85433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8543.30호에는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 기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증류수를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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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08
2023-08-17
701913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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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15
2023-08-1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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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806
2023-08-16
854390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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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81
2023-08-16
091099
ㅇ 논의결과, 대한민국약전에서 생약인 산초(Zanthoxylum Peel)는 초피나무(Zanthoxylum piperitum),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화초(Zanthoxylum bungeanum)의 열매 껍질로 정의하고 있고,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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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704
2023-08-11
701969
ㅇ 논의결과, HS해설서 제7019호에서 “조물모양(braid)과 직물모양(fabric)” 및 “케이싱(casing) 모양(파이프용)이나 조물 모양의 섬유 형태”로 모양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WCO에서 제공한 HS연계표(2017-2022)에 HS2017에 제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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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790
2023-08-11
56039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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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796
2023-08-1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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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06
2023-08-11
680291
-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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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09
2023-08-11
681099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ㆍ콘크리트ㆍ인조석을 주형법ㆍ압축법ㆍ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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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11
2023-08-11
482390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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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23
2023-08-1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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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29
2023-08-11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은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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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30
2023-08-1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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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31
2023-08-11
560393
-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5603.93-0000호에 인조 필라멘트의 것이 아닌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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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836
2023-08-11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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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634
2023-08-10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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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635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