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2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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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5 | 2013-06-2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6 | 2013-06-25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7 | 2013-06-25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8 | 2013-06-25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9 | 2013-06-25 | |
|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0 | 2013-06-25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2 | 2013-06-25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3 | 2013-06-25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4 | 2013-06-25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5 | 2013-06-25 | - |
| 8545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서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형상ㆍ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타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7 | 2013-06-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4 | 2013-06-25 | - |
| 210690903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5 | 2013-06-25 | - |
| 5607909000 |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2)에 의하면 “지사로 만든 끈ㆍ코디지ㆍ로프와 케이블은 단순히 엮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6 | 2013-06-25 | - |
| 210690903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7 | 2013-06-25 | - |
| 210690903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8 | 2013-06-25 | - |
| 7321190000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9 | 2013-06-25 | - |
| 82071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0 | 2013-06-25 | - |
| 82071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1 | 2013-06-25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61 | 2013-0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