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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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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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202090 |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2 | 2013-06-24 | - |
| 0703909000 | -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3) 부추, 쉐이브 및 기타 파속의 채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신선한 상태의 부추속의 식물(학명 : a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3-06-24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4 | 2013-06-21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의 (D)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5 | 2013-06-21 | - |
| 870829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7 | 2013-06-21 | - |
| 870829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8 | 2013-06-21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0 | 2013-06-21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1 | 2013-06-21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2 | 2013-06-21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3 | 2013-06-21 | ![]() |
| 940429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게)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롤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7 | 2013-06-21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58 | 2013-06-21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59 | 2013-06-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0 | 2013-06-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1 | 2013-06-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2 | 2013-06-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3 | 2013-06-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4 | 2013-06-21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8 | 2013-06-21 | - |
| 840991 | -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9 | 2013-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