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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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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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12호 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5 | 2013-06-19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 …, 각종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6 | 2013-06-19 | - |
| 9503003493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이 분류되고, 특히 HSK 9503.00-3493호에는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가 분류됨 - 참고로 관세평가분류원의 '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347 | 2013-06-19 | - |
| 9027909999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26) 물질의 유전율ㆍ전기전도율ㆍ전자기력흡수율 또는 적외선 복사율을 이용하는 분석기기(때때로 "고체의 수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8 | 2013-06-19 | - |
|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0 | 2013-06-19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1 | 2013-06-19 | - |
| 190190201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3 | 2013-06-19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4 | 2013-06-19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서 “ 제8401호 부터 제8424호 까지와 제8486호 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부터 제8480호 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부터 제8424호 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5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6 | 2013-06-19 | - |
| 1102909000 | -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02호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9 | 2013-06-19 | - |
| 250100 | - 관세율표 제2501호 에는‘소금(식탁용과 변성염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때에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WCO(WCO-1차 1988.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1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2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3 | 2013-06-19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6 | 2013-06-19 | - |
| 1901909099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7 | 2013-06-19 | - |
| 84774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301 | 2013-06-19 | - |
| 4820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6 | 2013-06-19 | - |
| 040900 | - 관세율표 제0409호 에“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8 | 2013-06-19 | - |
| 0409000000 | - 관세율표 제0409호에“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9 | 2013-06-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