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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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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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1409020 | - 관세율표 제85141호의 용어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이며, 소호 제8541.40호의 용어는 “감광성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7 | 2013-06-13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141호의 용어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이며, 소호 제8541.40호 의 용어는 “감광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8 | 2013-06-13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9 | 2013-06-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0 | 2013-06-13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1 | 2013-06-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2 | 2013-06-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3 | 2013-06-13 | - |
| 870894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6 | 2013-06-13 | |
| 870894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7 | 2013-06-13 | |
| 8538901000 | - 관세율표 제8535호 및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7 | 2013-06-13 | - |
| 6907909000 | - 관세율표 제6907호에“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판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8 | 2013-06-13 | - |
|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는“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에서“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제7318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0 | 2013-06-13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 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1 | 2013-06-13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30 | 2013-06-13 | - |
| 381590900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b)에 의하면“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2 | 2013-06-13 | - |
| 9616200000 |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분첩·연지·활석분첩 등),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스킨·수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3 | 2013-06-13 | - |
| 8531109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이며, 소호 제8531.10호의 용어는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8 | 2013-06-12 | - |
| 8708999000 | - 본 물품은 Reflector의 역할을 수행토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여기에 Position 램프용 Inner lens가 조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 기능은 외부의 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Reflector에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9 | 2013-06-12 | - |
| 8708999000 | - Reflector와 Side marker lamp 기능의 경중을 따져보면, 본 물품의 설치 목적이나 전반적인 형상이 Reflector의 역할을 수행토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여기에 보조적으로 Side marker lamp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0 | 2013-06-1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2 | 2013-06-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