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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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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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30
2023-07-26
611300
o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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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36
2023-07-26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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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2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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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3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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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4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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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5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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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6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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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7
2023-07-25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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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20
2023-07-25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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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21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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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5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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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6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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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7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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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8
2023-07-25
701980
- 관세율표 제7019호 주 제4호 가목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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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16
2023-07-25
846610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고, 소호 제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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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88
2023-07-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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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174
2023-07-21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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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76
2023-07-21
731822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 (nut)ㆍ 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 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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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43
2023-07-21
390799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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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44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