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7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00299 | - 관세율표 제4002호 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 의 물품과 제4002호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1 | 2013-04-15 | - |
| 4002999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2 | 2013-04-15 | - |
| 4002999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3 | 2013-04-15 | - |
| 4002999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4 | 2013-04-15 | - |
| 4002999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5 | 2013-04-15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4 | 2013-04-13 | - |
| 2208709000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에는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5 | 2013-04-1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8 | 2013-04-12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9 | 2013-04-12 | - |
| 8302411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제8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10 | 2013-04-12 | - |
| 9021908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5 | 2013-04-11 | |
| 902190 |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 5 | 2013-04-11 | ![]() |
| 9021908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6 | 2013-04-11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8707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또한, 제8708.70호의 용어는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다. -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9 | 2013-04-1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7 | 2013-04-11 | |
| 1506009000 | - 관세율표 제1506호에는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제0209호 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는 것들을 제외한 동물성의 모든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2 | 2013-04-11 | - |
| 3910009010 |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 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호에서 “실리콘오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에 의하면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9 | 2013-04-11 | - |
| 3302900000 | -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0 | 2013-04-11 | - |
| 3302900000 | -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1 | 2013-04-1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2 | 2013-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