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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리(갑론) ㅇ 참석 화주는 본 품은 증발기와 응축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어느 하나를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호(통칙 3호 다목)인 응축기로 보아 제8419.89-90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임. (을론) 논의결과, 발과 응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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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8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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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5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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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6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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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7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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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8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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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9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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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80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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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81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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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82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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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83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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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84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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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98
2023-07-13
330499
ο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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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99
2023-07-13
330499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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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0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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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1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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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2
2023-07-13
330499
ο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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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9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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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10
2023-07-13
340130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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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12
2023-07-13
730640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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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218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