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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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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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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300000
BRACKET for OBD Connector, 86㎜×55㎜×25㎜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
2013-01-28
8302300000
BRACKET - HANDS FREE MIC, 58㎜×41㎜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
2013-01-28
8708290000
Connector Heater and Air Vent Duct, 97470-3V000(1,370㎜×150㎜×17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
2013-01-28
8536504000
ISM ASM
ㅇ 당해물품은 제8511호의 차량용 시동전동기에 장착되는 장치이나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경우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3
2013-01-28-
3926901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SEAL(OSPB); U.S.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
2013-01-28-
8517623900
- 제시품명 : SMART AV CABLE(모델 : IDUO)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
2013-01-25-
900211
- 제시품명 : Mount-Lens(규격 : ad61-04237b)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2
2013-01-25-
9002111000
- 제시품명 : Mount-Lens(규격 : ad61-05701a)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
2013-01-25-
9002111000
- 제시품명 : Barrel dif inne(규격 : ad67-02232a)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
2013-01-25-
9002111000
- 제시품명 : Barrel ftm oute(규격 : ad67-02120a)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
2013-01-25-
8525802010
ㅇPC Cam(A-One Lite)
ㅇ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
2013-01-25-
848210
Linear motion ball bearing ; R.KOREA
- 관세율표 제8482호 의 용어는 “볼베어링”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7
2013-01-25-
8412211000
spare parts for hydraulic grab bucket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및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부분품은 그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는“(B)(3)하이드로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
2013-01-25-
7326200000
Articles of iron wire ; wirehanger(14.5g shirt white powder coating)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
2013-01-25-
7318290000
CIRCLIP; Retaining Ring-Oil Seal, 19-00-139-099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기기가 분류되고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당해물품은 4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3
2013-01-25-
2102209000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dead;Myco-Protein;;PR.CHINA
-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됨 - 동호의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4
2013-01-25-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 active agent; KOREOX PL61; R.KOREA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6
2013-01-25-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KOREOX HF 320M;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7
2013-01-25-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KOREOX PL64; R.KOREA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
2013-01-25-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s; KOREOX HF Conc;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
2013-01-25-
<179918001801180218031804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