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81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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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1301000 | -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견, 양모, 면,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9 | 2012-12-26 | - |
| 560130 | - 관세율표 제5601호 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견, 양모, 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0 | 2012-12-26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3 | 2012-12-26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4 | 2012-12-26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5 | 2012-12-26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6 | 2012-12-26 | - |
| 3926909000 | - 본품은 흑색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를 육각으로 절단 것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 셀룰라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7 | 2012-12-26 | - |
| 560313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8 | 2012-12-26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2 | 2012-12-26 | - |
| 84248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6 | 2012-12-26 | - |
| 9033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2호 다목에서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3호 에는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7 | 2012-12-26 | - |
| 3926909000 | - 본 품은 플특정한 형상의 라스틱 사출물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6 | 2012-12-26 | - |
| 1702909000 |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2940호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8 | 2012-12-26 | - |
| 8704901010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1 | 2012-12-24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7 | 2012-12-24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8 | 2012-12-24 | - |
| 8534009000 |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0 | 2012-12-20 | - |
| 902620 |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4)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1 | 2012-12-20 |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2 | 2012-12-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제8536호에서 언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3 | 201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