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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601301000
Textile flock; NYLON TIRE CORD CHIP; R.KOREA
-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견, 양모, 면, 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9
2012-12-26-
560130
Textile flock; NYLON TIRE CORD CHIP; R.KOREA
- 관세율표 제5601호 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견, 양모, 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0
2012-12-26-
3919900000
Self-adhesive plastic sheet; 84635-3U000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3
2012-12-26-
391990
Self-adhesive plastic sheet; 82318-2W010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4
2012-12-26-
3919900000
Self-adhesive plastic sheet; 85735-2S20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5
2012-12-26-
3921130000
Sheet of polyurethane, cellular;82936-2M300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6
2012-12-26-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 82396-2S000
- 본품은 흑색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를 육각으로 절단 것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 셀룰라 플라스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7
2012-12-26-
560313
Nonwoven, self-adhesive sheet; 82318-2W040; R.KOREA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8
2012-12-26-
401693
Rubber seal; QUAD RING-SEALING; 10-00-044-012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2
2012-12-26-
842489
HIGH PRESSURE PUMP UNIT(JETTING NOZZLE CLEANING PUMP);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6
2012-12-26-
903300
XY 수동 스테이지; XTOUGH 200;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2호 다목에서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3호 에는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7
2012-12-26-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HANDPHONE CASE AND TAIL; BLING BLING CASE; R.KOREA
- 본 품은 플특정한 형상의 라스틱 사출물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6
2012-12-26-
1702909000
Sugar syrup; luikse siroop sirop de liege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2940호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8
2012-12-26-
8704901010
Agricultural Electric Carts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1
2012-12-24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GRAPEFRUIT FIZZY LIZZY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7
2012-1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CRANBERRY FIZZY LIZZY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8
2012-12-24-
8534009000
MIX-RS-PCB [MOTOR-ACTUATOR (DMA-400B)] ; 47.3*38.8mm(3KΩ)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0
2012-12-20-
902620
smart pressure transmitter(APT3200-G)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1
2012-12-20-
9506910000
H FRAME LADDLERS, HFS100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2
2012-12-20-
8537109000
Flasher Unit ; BL-08J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제8536호에서 언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3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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