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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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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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235
2023-06-23
8414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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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79
2023-06-23
560314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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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87
2023-06-23
560314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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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88
2023-06-23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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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94
2023-06-22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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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95
2023-06-22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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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96
2023-06-22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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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23
2023-06-22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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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24
2023-06-22
853710
ㅇ 관세율표 제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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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33
2023-06-22
39173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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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61
2023-06-22
392690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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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64
2023-06-22
040490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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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43
2023-06-21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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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45
2023-06-21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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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48
2023-06-21
902750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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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83
2023-06-21
390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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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35
2023-06-21
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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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36
2023-06-21
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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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37
2023-06-21
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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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38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