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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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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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39
2023-06-21
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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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40
2023-06-21
39061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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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41
2023-06-21
390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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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42
2023-06-21
390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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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43
2023-06-21
3906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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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44
2023-06-21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2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레모네이드(lemon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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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057
2023-06-20
350610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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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059
2023-06-20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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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02
2023-06-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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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03
2023-06-20
842240
ㅇ 관세율표 제84류의 주 제2호에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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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692
2023-06-20
843810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38.10호에 “베이커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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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693
2023-06-20
392690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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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03
2023-06-20
731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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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706
2023-06-20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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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03
2023-06-19
845921
- 관세율표 제8459호의 용어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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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613
2023-06-19
845921
- 관세율표 제8459호의 용어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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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615
2023-06-19
852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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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38
2023-06-16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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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577
2023-06-16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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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578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