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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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579
2023-06-16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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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580
2023-06-16
110100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 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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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25
2023-06-1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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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37
2023-06-1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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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38
2023-06-15
830210
-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목.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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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02
2023-06-15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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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14
2023-06-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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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22
2023-06-14
900211
ㅇ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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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86
2023-06-14
590390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러한 제품은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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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546
2023-06-14
170199
ㅇ 쟁점물품은 설탕 99%와 화분 1%를 혼합·조제한 벌의 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이며, 수입 후에는 설탕과 화분을 3:1의 비율로 조제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물품임. ㅇ 화주는 본 품이 설탕에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화분을 혼합한 물품이며, 수입 후 벌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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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58
2023-06-13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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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60
2023-06-13
381590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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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65
2023-06-1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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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67
2023-06-13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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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42
2023-06-12
852871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은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계이고 주된 기능에 따라 판단해 보면, 본 품은 CPU, OS, 주기억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어플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를 충족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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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26
2023-06-12
840991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호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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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485
2023-06-12
392630
- 관세율표 제17부 주1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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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89
2023-06-09
841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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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427
2023-06-09
847989
ㅇ 참석 화주는 본 물품이 검체에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혈액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염색하는 장비로, 체외진단 검사용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기에 제9027.50-9000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51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