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4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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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3030 | Parts of deposition machine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 ; SHADOW FRAME; 25KAX;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1 | 2012-10-19 | - |
| 9406001000 | - 당해물품은 대나무 등의 목질성을 가진 재료로 만든 제품이나 제44류 주1에서 제94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406호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1 | 2012-10-18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5 | 2012-10-18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6 | 2012-10-18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나 설비(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가정용의 것을 제외)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8 | 2012-10-18 | |
| 4823909090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재생펄프 주성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7 | 2012-10-18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9 | 2012-10-17 | - |
| 841221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6 | 2012-10-17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6 | 2012-10-17 | - |
|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 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5 | 2012-10-1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3 | 2012-10-16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4 | 2012-10-1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하는데 완전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7 | 2012-10-16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c)에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 본품 중심부에 십자형으로 절단한 필름 일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9 | 2012-10-16 | - |
| 841869 | - 관세율표 제8418호 에는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Ⅰ)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5 | 2012-10-16 | - |
| 844332 | - 제84류 주5 라항에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6 | 2012-10-16 | - |
| 8515901000 |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동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3 | 2012-10-16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1 | 2012-10-16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C)-(2)에서“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60 | 2012-10-15 | - |
| 291470 | - 관세율표 제2914호 에“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65 | 2012-1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