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5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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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90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제7307호(철강제의 관연결구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50 | 2012-08-09 | - |
| 7320201000 | - 본 품은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으로 자동차의 백미러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 : 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 및 비틀림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3 | 2012-08-09 | - |
| 4016999000 | - 본 품은 자동차 백미러 작동 레버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로 신축성 있는 가황한 고무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4 | 2012-08-09 | - |
| 7318290000 | - 본 품은 샤프트에 위치하는 인장스프링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링상의 철강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15부 주 2항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6 | 2012-08-09 | - |
| 8708290000 | - 본 품은 차량용 백미러 내 위치하여 미러의 상하좌우 움직임을 조절하는 케이블로 관상의 신축성 아웃터케이싱과 철강제 가동성 연선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7 | 2012-08-09 | - |
| 8202999000 |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 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톱날은 톱 자체에 이(齒)를 갖고 있는 것 혹은 삽입된 이(齒)또는 세그먼트(segments)(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9 | 2012-08-09 | - |
| 3808940000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1 | 2012-08-09 | - |
| 3207304000 |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트상의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6 | 2012-08-09 | - |
| 8544700000 |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72 | 2012-08-08 | - |
| 85076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에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가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77 | 2012-08-0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관장주머니(enema bags)이나 환자용 쿠션·syr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7 | 2012-08-07 | |
| 6110301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8 | 2012-08-07 | - |
| 6110301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9 | 2012-08-07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0 | 2012-08-0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1 | 2012-08-06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2 | 2012-08-06 | |
| 85365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5 | 2012-08-06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6 | 2012-08-06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2 | 2012-08-03 | |
| 731824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4 | 201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