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65/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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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퍼즐이 분류되고,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7 | 2012-07-0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3 | 2012-07-0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4 | 2012-07-0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5 | 2012-07-0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6 | 2012-07-0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7 | 2012-07-03 | - |
| 6107999000 |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 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제의 남성용 언더웨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2 | 2012-07-02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3 | 2012-07-02 |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 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3 | 2012-07-02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8 | 2012-07-02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3 | 2012-07-01 | |
| 8504403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고 해설하면서 ㅇ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 교류(단상 및 다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4 | 2012-07-01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9 | 2012-06-29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에서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0 | 2012-06-29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8 | 2012-06-28 | |
| 8526920000 | ㅇ 제8301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열쇠'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비금속제의 열쇠가 아니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무선원격조절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9 | 2012-06-28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0 | 2012-06-28 | |
| 85437020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2 | 2012-06-28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3 | 2012-06-28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3 | 2012-06-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