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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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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89/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6002090
Fermented beverages prepared from cereals; Shaoxing wine; PR.CHNA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기타의 발효주"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재료」에 의하면 청주에 첨가될 수 있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
2012-02-10-
9031809099
Car Audio Function tester( YK-AFT)
ㅇ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HS9030.40 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例 :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
2012-02-09
8302300000
- BRACKET(KSE10-78421)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
2012-02-09-
8302300000
- BRACKET(KSE88-04101)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2012-02-09-
732690
Working table ; JD & GD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파이프와 플레이트가 주된 재료인 중량 40kg, 높이 1 미터 가량의 작업대임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가 분류되나, -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가구에 대하여 “(B)(i) 찬장, 책장 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 및 유닛식의 가구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8
2012-02-09
2309909000
Feed preparation; VIETNAM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 곡립, 버개스, 옥수수속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8
2012-02-09-
9031499090
ㅇBanknote Acceptor(BIZ-100, 300)
ㅇ관세율표 제90류에는 각종 측정기기·검사기기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되며,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
2012-02-08-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OREGANO OIL PREMIX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
2012-02-08-
2935009020
Metazosulfuron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JAPNA
-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¹SO₂NR²R³)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¹은 이산화황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수종복합물의 유기기이며 R²와 R³는 수소나 기타 원자이거나 수종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
2012-02-08-
8443321090
- TOSHIBA THERMAL PRINTER ; TRST-A10-SC1-QT-R ; PR INDONESIA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서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
2012-02-08-
230990
Feed preparation; Grand psyllium; U.S.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질경이씨(차전자) 껍질 주성분에 사탕수수 당밀, 향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
2012-02-07-
8433901000
Arm 225 Equalizer ; 1E9421-73251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2
2012-02-06-
8433901000
Swing Rear Arm (R) ; 1E8540-73058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
2012-02-06-
8433901000
Bracket, Rakein CR ; 1E8940-22002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
2012-02-06-
8433901000
Frame ; 1E9331-16001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5
2012-02-06-
8433901000
Idler Metal ; 1E8940-7303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
2012-02-06-
8483509000
Engine Pulley ; 1E9330-0050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
2012-02-06-
8433901000
Retainer Screen L ; 1E8941-33803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
2012-02-06-
8433901000
Fuel Oil Tank ; 1E9330-0300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
2012-02-06-
8483509000
V-Pulley ; 1E9331-11000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0
2012-02-06-
<18861887188818891890189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