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9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27503000 |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 | 2012-01-11 | - |
| 392069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 | 2012-01-11 | - |
| 392069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 | 2012-01-11 | - |
| 392069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2 | 2012-01-11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4 | 2012-01-11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 | 2012-01-11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 | 2012-01-11 | - |
| 390230000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 | 2012-01-1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12-01-11 | - |
| 850519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제85류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는 '전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 | 2012-01-1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 | 2012-01-10 | - |
| 7112929000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 | 2012-01-10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0 | 2012-01-10 | - |
| 4420909010 |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신변장식용품용 상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는 정교한 세공품(예를들면 작은상자·보석상자), 소형설비품, 장식적세공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할지라도 본질 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 2012-01-10 | - |
| 481159000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 | 2012-01-10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 | 2012-01-1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 | 2012-01-0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12-01-09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 | 2012-01-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 | 2012-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