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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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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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096
2023-04-07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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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131
2023-04-07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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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142
2023-04-07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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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143
2023-04-07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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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144
2023-04-07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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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016
2023-04-06
87088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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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59
2023-04-06
90318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본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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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66
2023-04-06
9018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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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67
2023-04-06
330790
- 관세율표 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제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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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001
2023-04-05
94049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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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3
2023-04-04
94049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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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4
2023-04-04
630130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고,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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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5
2023-04-04
94044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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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6
2023-04-04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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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10
2023-04-04
848690
- 제84류 주 제1호 가목에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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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80
2023-04-04
9603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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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8
2023-04-03
701969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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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75
2023-04-03
230990
o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중략)…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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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90
2023-03-31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그 밖의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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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37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