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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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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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509020 | ㅇ 제16부 총설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제8413호에는 제8413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7 | 2011-06-23 | - |
| 8525803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25호…)”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비데오카메라레코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1 | 2011-06-23 | - |
| 391740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307호의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5 | 2011-06-23 | - |
| 848180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목에서는 제8481호의 밸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며, 제8481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우브먼트 등,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6 | 2011-06-23 | - |
| 340111 | - 관세율표 제3401호 에는 "비누·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항에서 화장용비누에 대하여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9 | 2011-06-23 | - |
| 3926909000 | - 본 품은 플라스틱제 tube의 양 끝을 열융착으로 봉하고 중심부에 작은 큰 구멍을 청공한 물품으로 유리섬유를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2 | 2011-06-23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 2011-06-23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1-06-23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 2011-06-23 | - |
| 3401200000 | - 본 품은 지방산알칼리염, 글리세린,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된 작은 물결무늬가 있는 사각형상(크기: 약 1.5㎝ x 1.5㎝ x 0.7~1㎜)의 비누를 느슨하게 직조된 거친 직물 내부에 충전하고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을 비닐에 소매포장 한 것(직물크기: 13㎝ x…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8 | 2011-06-23 | - |
| 5407932000 | -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사 73.4%, 합성스테이플사 26.6%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직물임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량이 전중량의 8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0 | 2011-06-23 | - |
| 0405200000 | - 관세율표 제4류 주 2.나에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0405호에 "버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7 | 2011-06-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9 | 2011-06-23 | - |
| 6111302000 | -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마티네이코트·픽시슈트·롬퍼·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0 | 2011-06-23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3 | 2011-06-22 | - |
| 20098010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3 | 2011-06-22 | - |
| 852791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류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9호에 “(e)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7호)”는 제8519호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3 | 2011-06-21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4 | 2011-06-21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 제8542호 에서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6 | 2011-06-21 | - |
| 8708290000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아래 부분에 밑받침으로 장착되는 물품으로 헤드라이트 램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차체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임.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자동차용 신호용 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신동차의 차체에 헤드램프를 장착하기 위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1 | 2011-0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