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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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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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56
2023-03-27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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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78
2023-03-27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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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79
2023-03-27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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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80
2023-03-27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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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81
2023-03-27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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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01
2023-03-27
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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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03
2023-03-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조제품”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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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41
2023-03-24
391390
-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요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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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58
2023-03-24
290410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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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25
2023-03-23
290410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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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27
2023-03-23
290410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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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37
2023-03-23
290410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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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38
2023-03-23
152200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3) 스테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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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587
2023-03-22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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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08
2023-03-22
621050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 (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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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15
2023-03-22
621050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 (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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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16
2023-03-22
611430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1) 앞치마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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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17
2023-03-22
621143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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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18
2023-03-22
140190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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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573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