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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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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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 동 호에 대한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 2011-05-16 | - |
| 0709909000 |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시킨 채소(이류 주 제2호에 게기된 물품 포함)등이 분류되고 또한 이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0 | 2011-05-16 | - |
| 7308909000 | ㅇ 본건 물품은 교통사고의 위험(구조물과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 구조물로 대부분의 구성 재료가 철강제로 이루어져 있는 지면 고정용의 시설물임 ㅇ 본건 물품은 전체 구성요소가 운송상의 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1 | 2011-05-13 | - |
| 8517629000 | ㅇ 본건 물품은 따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제공하는 본체와 HDMI 케이블, 무선 마우스, 어댑터, 적외선 리모콘 등이 하나의 박스 내에 소매용 세트 형태로 결합되어 제시된 것으로 전체 세트의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본체에 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2 | 2011-05-13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02호에서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 (B…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41 | 2011-05-06 | - |
| 220290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B)-(2)항에 “직접 음용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산삼 조직을 배양하여 건조한 분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분말”로 해석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6 | 2011-05-06 | - |
| 2008199000 | ㅇ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참깨(약 85%)에 소금, 설탕, 조미료, 와사비분말, 향신료, 산미료, 색소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우동, 소바 등에 뿌려먹는 것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6 | 2011-05-04 | - |
| 230910100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9 | 2011-05-04 | - |
| 230910100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0 | 2011-05-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1 | 2011-05-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2 | 2011-05-04 | - |
| 210690905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3 | 2011-05-04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D) 기타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 | 2011-05-03 | - |
| 8452219000 | ㅇ 제시물품은 Mop 제조용 Yarn을 두가닥씩 시계방향으로 돌려 감는 Looping부, Looping부에서 감겨진 Mop Yarn 위에 Mop Tape를 상부와 하부에 덧대고 Seaing Machine을 이용하여 재봉하는 SEWING부와 LOOPING부와 SEW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1 | 2011-05-03 | - |
| 7019909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열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6 | 2011-05-03 | - |
| 1905901090 | ㅇ 본 품은 옥수수 반죽물을 별 모양으로 성형하여 제조한 스낵의 표면에 코코아 분말, 탈지분유, 코코아매스, 유지, 설탕, 레시틴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으로 도포시켜 만든 흑갈색의 과자로서,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8 | 2011-05-03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50 | 2011-05-02 | - |
| 9503003411 | ㅇ 본건물품은 겉은 직물로 속은 솜으로 채워진 것으로 내부에는 sound box, 전구 등이 내장되어 있고 누르면 반짝거리며 자장가 등 음악을 들려주는 해마 모양의 봉제완구임. ㅇ 제9503호에는 인형, 기타 장난감 등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 | 2011-04-27 | - |
| 9503003919 | ㅇ 본건물품은 겉은 직물로 만들어져 있고 속은 솜으로 채워져 있으며, 내부에는 sound box가 내장되어 있어 코를 누르면 Learning mode와 music mode로 각각 전환되며, 바깥쪽 천에 print된 곳을 누르면 숫자를 말하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축구공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 | 2011-04-27 | - |
| 3907202000 |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2 | 2011-04-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