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95/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40399 | ㅇ 관세율표 제9402호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ㆍ치과용 의자), 회전ㆍ뒤로 젖힘ㆍ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4 | 2023-03-21 | ![]() |
| 732690 |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73류에 분류되는 '관(管 : tube·pipe)'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면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관(管 : tube·pipe)'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 | 2023-03-21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4 | 2023-03-21 | ![]() |
| 940389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5 | 2023-03-21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6 | 2023-03-21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7 | 2023-03-21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95 | 2023-03-21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02 | 2023-03-21 | ![]() |
| 84864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03 | 2023-03-21 | ![]() |
| 690911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70 | 2023-03-20 | ![]() |
| 690911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 “이 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밸브 내에서 좌우로 회전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71 | 2023-03-20 | ![]() |
| 847689 | ㅇ 관세율표 제“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ㆍ담배ㆍ식품ㆍ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ㆍ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 | 2023-03-1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51 | 2023-03-17 | ![]() |
| 591190 | - 관세율표 제5911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 제59류 주 제8호 나목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52 | 2023-03-17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09 | 2023-03-16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814 | 2023-03-16 | ![]() |
| 843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769 | 2023-03-14 | ![]() |
| 020713 |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301 | 2023-03-13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307 | 2023-03-13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Ⅴ)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84 | 2023-03-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