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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020건 · 1956/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110301000
Pullover, knitted; SPYV94VU04; MYANMAR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편물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3
2010-06-22-
8708290000
INNER HANDLE LH/RH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도어용 손잡이로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도어가 잠겨진 상태의 실내에서 손잡이를 작동하여 이에 연결된 Latch를 Lock에서 Unlock으로 해제 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제39류 주2 머에서는 제17부 차량의 부분품을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
2010-06-18-
6909120000
Capillary;BMMG2609.5-11-0 GFC;;;한국산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1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반면에 제84류 주1 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여 제69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에 “품…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28
2010-06-17-
0712200000
Onion powder, dried;; PR.CHNA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이 호의 소호 제0712.20호는 “양파”를 특별히 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서는 “이…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32
2010-06-17-
8473309010
박스에 포장된 프로세서 [Processor in a Box(PIB)] 4종 ; ①SDX140HBGQBOX, ②ADX245CGQBOX, ③HDX710WFGIBOX, ④HDX810WFGIBOX
ㅇ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 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 동 통칙 관련 해설서는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45
2010-06-17
8483409030
Hydrostatic Transmission(HST); Kayaba Hydraulic Equipment; B0200-21012, HVFD21F-R18-0;;;일본산
ㅇ 본건 물품은 유압펌프·유압모터·트라니온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동력 입력축과 2개의 출력축으로 이루어져, 작업기계(이앙기, 트랙터, 수확기, 파종기, 잔디깎기, 운반기 등)의 엔진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농기계(이앙기 툴)가 연결된 작업부로 출력함과 동시…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46
2010-06-17
4903000000
ㅇ 품명 : Noisy Dinosaurs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
2010-06-16-
8465919000
- Running Saw Machine ; MRS-2100_D, JAPAN
- 관세율표 제16부 주5에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상 톱기계는 가공물의 재질에 따라 여러호로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6
2010-06-16-
1106300000
Banana flour; Vital fiber; PHIL.R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분, 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 아몬드, 대추, 야자, 바나나,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8
2010-06-15-
3505105090
Etherified starch; ISC-2500N; U.S.A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변성전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4)에 "에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전분으로서 공업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505.10-5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1
2010-06-14-
9404290000
ㅇ 품명 : 기능성 온열 매트리스 ㅇ 규격 : 1,350mm(폭)×2,000mm(길이)×230mm(두께)/1,500×2,000×230/ 1,600×2,000×23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게)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롤로스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를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
2010-06-09-
8401400000
Liquid Zone Control Assembly (중수로용 액체영역 제어기 집합체)
ㅇ 본건 물품은 가압 중수형 원자로의 내부(노심)에 설치되는 제어봉으로 원자로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구이며, 필요시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01호에는 원자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원자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생물보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4
2010-06-08-
3920620000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HTS3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양면에 부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
2010-06-01-
1605909090
Other molluscs preparation; SCALLOP GRADANG; VIETNAM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 (2)항과 (3)항에 따르면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조미(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2
2010-06-01-
1902200000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ㅇ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
2010-06-01-
4819509000
Packing containers; OST; PR.CHNA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
2010-05-31-
4819509000
Packing containers; CLUE; PR.CHNA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
2010-05-31-
4819509000
Packing containers; OST; PR.CHNA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3
2010-05-31-
4819509000
Packing containers; LLOYD; PR.CHNA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
2010-05-31-
6114200000
Other garments, knitted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78%, 폴리에스테르섬유 22%로 혼방된 편물제로 제조한 기타 상의 의류로서 주성분이 면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2
2010-05-28-
<195319541955195619571958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