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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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11
ㅇ 관세율표 제9405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4
2026-06-19-
940511
ㅇ 관세율표 제9405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5
2026-06-19-
940511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5.1호에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6
2026-06-19-
382100
ㅇ 관세율표 제3821호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ㆍ식물 세포ㆍ인간 세포ㆍ동물 세포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0
2026-06-19-
21013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1
2026-06-19-
190590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2
2026-06-19-
190590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3
2026-06-19-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4
2026-06-19-
271019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7
2026-06-18-
271019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8
2026-06-18-
271019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9
2026-06-18-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1
2026-06-18-
190230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2
2026-06-18-
382764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3827.64호에는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4
2026-06-18-
420299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56
2026-06-18-
42029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57
2026-06-18-
830242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2
2026-06-17-
830242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3
2026-06-17-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4
2026-06-17-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8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