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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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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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80
2023-01-27
382499
자체처리(을론) -22년 신설된 HSK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본 물품이 완제품인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첨가되는 성분이 필요하지만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 관련 실무회의*」에서 기능이 약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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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93
2023-01-26
382499
자체처리(을론) -22년 신설된 HSK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본 물품이 완제품인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첨가되는 성분이 필요하지만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 관련 실무회의*」에서 기능이 약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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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94
2023-01-26
850431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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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3
2023-01-25
850431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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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4
2023-01-25
850152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5호에는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를 제8501.52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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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551
2023-01-25
84833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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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558
2023-01-2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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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03
2023-01-20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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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6
2023-01-20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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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7
2023-01-20
854720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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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1
2023-01-20
854720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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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2
2023-01-20
392690
- 본 물품은 Connector의 구성 부품으로 Terminal이 조립된 하우징에서 Terminal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주 기능은 위치 고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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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3
2023-01-20
64021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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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8
2023-01-20
64021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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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9
2023-01-20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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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500
2023-01-20
030553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서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으로 된 것ㆍ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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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79
2023-01-19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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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81
2023-01-19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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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0
2023-01-19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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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1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