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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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 … 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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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48
2023-01-10
630493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물품의 크기나 10개 홀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특정 책상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책상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403.99-0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병론) - 본 물품은 특정 책상에만 사용되도록 세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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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7
2023-01-09
392099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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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54
2023-01-09
11029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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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87
2023-01-06
11029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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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89
2023-01-06
11029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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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0
2023-01-06
200210
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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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2
2023-01-06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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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3
2023-01-06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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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4
2023-01-06
19019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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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5
2023-01-06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Preparations for sauces)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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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6
2023-01-06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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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7
2023-01-06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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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8
2023-01-06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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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99
2023-01-06
87089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T자형의 연결구 등으로 측면으로 분기하는 관과 연결구의 일반적인 결합방식이 아닌, 관의 측면을 천공한 후 플라스틱 제품을 용접시킨 것으로서, 이는 제3917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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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77
2023-01-06
87089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T자형의 연결구 등으로 측면으로 분기하는 관과 연결구의 일반적인 결합방식이 아닌, 관의 측면을 천공한 후 플라스틱 제품을 용접시킨 것으로서, 이는 제3917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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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78
2023-01-06
87089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T자형의 연결구 등으로 측면으로 분기하는 관과 연결구의 일반적인 결합방식이 아닌, 관의 측면을 천공한 후 플라스틱 제품을 용접시킨 것으로서, 이는 제3917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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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79
2023-01-06
3907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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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25
2023-01-06
3907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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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26
2023-01-06
291819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18.1호에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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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91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