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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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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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본 물품은 철, 아연, 실리콘 등 금속분말 80%에 수지를 혼합하여 회색 계 직사각형 쉬트상으로 성형한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 한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의 용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2 | 2005-07-27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 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 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호의 용어로 규 정하고 있으나,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서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 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3 | 2005-07-27 | - |
| 210690 | -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의 불투명한 액상(에탄올 약 61%)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7) 항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4 | 2005-07-27 | - |
| 210690 | -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의 불투명한 액상(에탄올 약 64.4%)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7)항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5 | 2005-07-27 | - |
| 040410 |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백색의 변성유장(탈염유장) 분말로 관세율표 제4 류 소호주 1의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 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 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7 | 2005-07-27 | - |
| 640299 |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플라스틱제로 되어있으며 발목 을 덮지 않는 신발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02호의 용어에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 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HSK640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8 | 2005-07-27 | - |
| 20057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 의 물 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5호 에서“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채소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9 | 2005-07-27 | - |
| 10059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상 또는 줄기 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호 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5호 의 용어에 "옥수수"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옥수수에는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0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3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4 | 2005-07-27 | - |
| 847330 |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 로 컴퓨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8473호에 의거 HSK 8473.3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5 | 2005-07-27 | - |
| 847330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로 컴퓨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 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 세율표 제8473호에 의거 HSK 8473.30-9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7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8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29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0 | 2005-07-27 | - |
| 90138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1 | 2005-07-27 | - |
| 8520909000 |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8520호의 해설서에 는 “이 호에는 의도하는 어떠한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음성기록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음성재생장치가 결합된 음성기록기기를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2 | 2005-07-27 | - |
| 847330 |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 로 노트북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세율 표 제8473호에 의거 HSK 8473.30-9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3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4 | 2005-07-27 | - |
| 901390 |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 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5 | 2005-07-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