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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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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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
2023-01-05
84145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체(팬)에 결합되어 있는 핸들을 이용하여 실내·외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는 제8414호의 HS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실내용 팬(room fans)으로 볼수 없고, 미국 CBP에서는 천장에 영구히 설치되는(permanent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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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28
2023-01-05
843110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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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30
2023-01-05
843110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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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31
2023-01-05
721921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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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3
2023-01-05
732619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1호에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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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4
2023-01-05
84831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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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5
2023-01-05
210690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통칙 제3호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며, 제조·판매처에서 소포장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지 않고 세 가지 식이보조제를 각 2정씩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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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57
2023-01-04
250100
자체처리(병론) 논의결과, 소금 주성분에 소량의 무기물이 첨가되어 있고, WCO 분류사례와 2018년 품목분류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천연소금에 함유할 수 있는 첨가물이 함유된 물품이므로 소금의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제2501.00-9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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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88
2023-01-04
051199
자체 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제30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장기 요법용의 것”이나 “치료나 예방용의 것”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지만 본 물품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로서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3001호에 분류 할 수 없고 '따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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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89
2023-01-04
150420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제300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호 용어의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본 물품은 단일한 정제어유이고, 또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므로 멸치유가 분류되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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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90
2023-01-04
87038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 형(수륙 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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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
2023-01-04
903210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10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 제어용 기기'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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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
2023-01-04
853951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제16부 주2(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특게 호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제85류 주11(가)목에 발광다이오드 모듈에 대해 '전기회로 내에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전기ㆍ기계ㆍ열ㆍ광학부품과 같은 추가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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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
2023-01-04
853951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저항은 제품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부착된 것으로, 비록 정상 상황에서는 역할이 미미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저항이 장착된 쟁점물품은 제85류 주12 가목 제2항에 따라 제8541호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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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8
2023-01-04
69091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KS표준에서 제시하는 내화도가 SK 6a(용도온도: 1,200℃)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설명하는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에 분류되는 요건인 고온(1,500℃이상)의 내화온도를 갖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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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17
2023-01-04
69091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KS표준에서 제시하는 내화도가 SK 6a(용도온도: 1,200℃)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설명하는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에 분류되는 요건인 고온(1,500℃이상)의 내화온도를 갖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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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18
2023-01-04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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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19
2023-01-04
610343
-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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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20
2023-01-04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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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980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