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1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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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01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 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78 | 2022-12-20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 (5)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86 | 2022-12-19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28 | 2022-12-1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38 | 2022-12-1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39 | 2022-12-1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40 | 2022-12-19 | ![]() |
| 540753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5407.53호에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 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41 | 2022-12-1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44 | 2022-12-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72 | 2022-12-16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79 | 2022-12-16 | ![]() |
| 910700 |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d) 시계 무브먼트(clock movement)나 동기(同期)전동기(sy…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34 | 2022-12-15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06 | 2022-12-1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센서(적외선, 가속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09 | 2022-12-14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00 | 2022-12-13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01 | 2022-12-13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02 | 2022-12-13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03 | 2022-12-13 | ![]() |
| 820551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31 | 2022-12-13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ㆍ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46 | 2022-12-13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48 | 2022-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