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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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90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 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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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23
2022-12-13
620140
-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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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60
2022-12-13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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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58
2022-12-12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와 “(26)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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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926
2022-12-12
853890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페널·콘솔·책상·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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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927
2022-12-12
830241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D) 건물용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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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929
2022-12-12
843049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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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93
2022-12-12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해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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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20
2022-12-09
200551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51호에는 “꼬투리를 벗긴 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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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21
2022-12-09
842320
- 관세율표 제8423호의 용어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8423.20소호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을 규정하며, 제8423.20-10000호에 “컨베이어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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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03
2022-12-09
842320
- 관세율표 제8423호의 용어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8423.20소호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을 규정하며, 제8423.20-1000호에 “컨베이어 스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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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04
2022-12-09
842320
- 관세율표 제8423호의 용어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8423.20소호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을 규정하며, 제8423.20-10000호에 “컨베이어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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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06
2022-12-09
847982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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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18
2022-12-09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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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5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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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6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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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7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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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8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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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9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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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0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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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1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