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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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744
2022-12-02
940541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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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5
2022-12-02
940541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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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6
2022-12-02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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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7
2022-12-02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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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8
2022-12-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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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336
2022-12-0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는 응력(stress)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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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26
2022-12-01
680690
-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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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1
2022-12-01
680690
-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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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2
2022-12-01
711620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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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2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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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6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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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7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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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8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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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9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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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40
2022-12-01
640220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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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41
2022-12-01
600632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 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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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48
2022-12-01
520299
- 관세율표 제5202호에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나 방적작업·제직·편직 등의 과정에서 얻은 면 웨이스트(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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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54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5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7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