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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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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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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0799
Fitting of steel;①REDUCER,②NIPPLE;①REDUCER;SH-014,②NIPPLE;SH-106 ;;PR.CHNA
관세율표해설서 제7307호에 리듀스(reducers) 및 니플(nipples)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본 물품은 아연도금한 철강제로 가공된 관연결구의 ①REDUCER와 ②NIPPLE 이므로 HSK7307.9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07
2004-12-15-
210390
Mae joo;;;PR.CHNA
본품은 대두를 삶아서 발효시킨 후 분쇄한 메주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 에 특게된 HSK 2103.90-904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96
2004-12-14-
200899
Sweet potato preparations;CHOM CHOM Ⅱ;;VIETNAM
본품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고구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 제(7)항의 규정 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97
2004-12-14-
848590
Gas Spring(Stay Damper)
ㅇ 본 건 물품은 실린더, 피스톤, 오일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내부에 N2가스를 봉입하여 피스톤을 눌렀다 놓으면 압축된 가스가 팽창하 면서 다시 피스톤을 밀어내는 스프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쟁점물품은 가스(질소)의 작용에 의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98
2004-12-14-
180690
Cocoa preparation; BAHAMA BLAST MOCHACCINO ARTIFICIALLY FLAVORED SMOOTHIE CONCENTRATE
본품은 설탕, 부분수첨팜유, 커피, 말토덱스트린, 물 등에 "코코아"를 첨 가하여 조제된 갈색점조 액상을 내용량 1.81kg으로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 및 제18류 류주2에 의거 HSK 18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82
2004-12-13-
271011
Isoparaffinic Hydrocarbon(E);ISOPAR E
탄소수 8~9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83
2004-12-13-
271019
Isoparaffinic Hydrocarbon(V); ISOPAR V
본품은 탄소수 12~20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등유 및 그 조제품에 해 당되는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 에 따라 HSK 2710.19-2090호에 분류함.것으로 사료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84
2004-12-13-
271011
Isoparaffinic Hydrocarbon(C);ISOPAR C
탄소수 7~8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85
2004-12-13-
220290
Non-alcoholic beverage; Pokka Coffee Driver Black;;;JAPAN
본품은 커피추출물 8%, 물92%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액상을 캔에 소 매포장한 물품(185g/ Can)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제외규정(d)항 및 동해설서 제2202호(B)-(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7
2004-12-08-
220290
Non-alcoholic beverage; 1.5L POKKA COFFEE BITOU TASTE;;;JAPAN
본품은 커피추출물 5%, 설탕3.5%, 물91.5%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액 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1.5Liter)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 호 제외규정 (d)항 및 제2202호 (B)-(2)항의 관련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8
2004-12-08-
840410
①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GBR-169B ②Plate Heat Exchanger(온수열교환기) : PR4N
ㅇ 본 물품은 가정용가스보일러에 설치되어 배관내를 흐르는 물을 데워주 는 열교환장치로 ㅇ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 ....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 동해설서에서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9
2004-12-08-
902730
Tint Tester 527
ㅇ 본 물품은 표준흑색 대비 시료의 흑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흑색 의 빛의 세기를 100으로 해서 시료에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0 ∼ 199.99사 이의 값으로 표시해 주는 장비 ㅇ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 빛의 측 정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0
2004-12-08-
271011
Isoparaffinic Hydrocarbon(L);ISOPAR L
탄소수 11~13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1
2004-12-08-
271019
Isoparaffinic Hydrocarbon(M);ISOPAR M
본품은 탄화수소수 13~14의 혼합물로 조성된 Isoparaffinic Hydrocarbon 으로 관세유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9-1090호에 분류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2
2004-12-08-
271011
Isoparaffinic Hydrocarbon(H) ; ISOPAR H
탄소수 11~12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3
2004-12-08-
271011
Isoparaffinic Hydrocarbon(G);ISOPAR G
탄소수 10~11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4
2004-12-08-
170199
Sugar; Golden light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5
2004-12-08-
210690
Beverage base, nonalcoholic;Margarita Frozen Beverage Mix
본품은 물 50.25%, 고과당콘시럽 30.41%, 설탕 8.29%, 레몬쥬스농축물 4.49%, 라임쥬스농축물 4.49%, 레몬펄프 1.0%, 구연산 0.45%, 오렌지쥬스 농축물 0.38%, 천연향 0.15%, 소금 0.05%, 구연산나트륨 0.04% 등으로 혼 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6
2004-12-08-
040299
Milk; French Vanilla Artificially Flavored Beverage Mix
크림(36.75%), 탈지유(34.53%), 설탕(28.07%), 카라기난, 향, 안정제 등으 로 조성된 유백색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Net 1.89L)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0402호 의 해설내용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 준고시 제2-29조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7
2004-12-08-
391990
Self-adhesive film; 신청서 품명 :TAPE(모델 84142-37200)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황 색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두께: 0.05mm, 크기 2×2cm)으로 관세율표 제 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 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8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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