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4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00890 | 본 물품은 퀴노아(chenopodium quinoa)로서 HS관세율표 제1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 곡물로 HSK10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5 | 2004-11-10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 의 용어에 “기타의 권양, 하역, 적하, 양하용의 기 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 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농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6 | 2004-11-10 | - |
| 210690 | 본 물품은 상기의 제조공정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 품(용도: 물 등에 첨가하여 음용하거나, 밥을 짓는데 몇 방울 첨가하여 사 용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7 | 2004-11-10 | - |
| 380840 | 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에 "소독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소독제 등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8 | 2004-11-10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 제3307호 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 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0 | 2004-11-10 | - |
| 250100 | 본품은 2~5mm 크기로 거칠게 파쇄한 백색을 띤 핑크색 결정상 암염 이므로 HSK2501.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1 | 2004-11-10 | - |
| 110819 | 본 품은 전분함량 약 92.38%(건조물 기준)인 미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 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2 | 2004-11-10 | - |
| 3004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요실금 환자 등의 회음부 항균, 살균제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0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4 | 2004-11-10 | - |
| 34013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3401호의 내용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HSK 3401.3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5 | 2004-11-10 | - |
| 848590 | ㅇ 본 품은 특수 주철제의 SEAL-RING과 고무제의 O-RING으로 구성되어 샤 프트축과 로울러 하우징 사이에 장착되며 무한궤도식 차륜에 전용되도록 특 별히 설계 제작되어 SEAL-RING과 하우징간의 미끄러짐을 방지 및 내부에 공 급되는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6 | 2004-11-10 | - |
| 847989 | ㅇ 본 품은 가공된 일반 합판이나 M.D.F(목섬유) 또는 ABS수지, 아크릴, 플 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소재위에 PP(폴리플로필렌)나 P.V.C Sheet필름, 열 전사지를 본드와 열과 진공압을 이용하여 접착시켜주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 는 이 류의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7 | 2004-11-10 | - |
| 330730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 제3307호 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 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8 | 2004-11-10 | - |
| 940171 |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 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 택등에서 사용되며,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 각종재료로 만든 가구류가 분류된다. -동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4 | 2004-11-10 | - |
| 940171 |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 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 택등에서 사용되며,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 각종재료로 만든 가구류가 분류된다. -동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5 | 2004-11-10 | - |
| 940171 |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 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 택등에서 사용되며,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 각종재료로 만든 가구류가 분류된다. -동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6 | 2004-11-10 | - |
| 940180 |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 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 택등에서 사용되며,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 각종재료로 만든 가구류가 분류된다. -동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7 | 2004-11-10 | - |
| 392490 | - HS 제3924호 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을 분류하는 호로써,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4호 에 위생들통 (Sanitory pail)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물품은 6개월 이상의 유아가 앉아서 변을 볼 수 있도록 플라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8 | 2004-11-10 | - |
| 391890 | - HS 제3918호 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는 호이며, HS관세율표해 설서 제3918호 에는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 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 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59 | 2004-11-10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의 용어에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 나이드 전분))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그룹을 설명하면서 (3) 호화 전분을 예시하면서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73 | 2004-11-04 | - |
| 340111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제조된 직사각 주형상의 화장용 비누로서 관세율 표 제3401호에 화장용 비누가 분류되므로 HSK 3401.11-9000호에 분류함 (2004. 11. 1, 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8 | 2004-1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