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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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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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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791
Orange marmalade; BITTER ORANGE MARMALADE
본품은 오렌지 47%와 오렌지껍질 7%에 설탕 45.6%, 펙틴, 구연산 등을 혼 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 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1-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3
2004-09-24-
392190
Laminated polyureathane sheets with fabric;EXTRA FORCE
본품은 폴리우레탄수지에 홀로그램 필름과, Polyester spandex 직물 순으 로 적층 보강한 두께 약 1mm의 sheet상으로 플라스틱과 직물의 중량비는 6:4 로서 HSK3921.90-905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4
2004-09-23-
391390
Hydroxypropyl-β-cyclodextrin;;;HUNGARY
본품은 기타의 변성한 천연중합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3호의 규 정에 의거 HSK3913.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5
2004-09-23-
040390
Kephir powder;NKG Kefir-D
본 품은 케피어 분말에 소량의 올리고당 등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케피어(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 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3.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2
2004-09-22-
030345
Bluefin tunas neck meat, frozen;For food;;TURKEY
본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 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 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중량 (약 22%)에 비해 고기 중량(약 78%)이 많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2
2004-09-18-
030344
Bigeye tunas neck meat, frozen;For food;;TAIWAN
본품은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 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 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중량 (약 24%)에 비해 고기 중량(약 76%)이 많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3
2004-09-18-
170230
Glucose;PINE FIBER-Bi;;;JAPAN
ㅇ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해설서 (A)-(3)에서 "이 호에는 상업적 순도 의 포도당을 포함한다.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 및 효소로 가수 분해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항상 덱스트로우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율의 이당류, 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를 함유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4
2004-09-18-
392390
Carrier tape for semi-conductive chip.;;;R.KOREA
반도체 운송과 운반과정에 있어 진동, 충격, 습도, 정전기 등 외부 요인으 로부터 부품소자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Polystyrene) 제품임. 본 품은 기 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이므로 HSK3923.90-0000호에 분류 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5
2004-09-18-
392340
RECYLE REEL FOR SEMI-CONDUCTIVE CHIP;Plastic reel;;;R.KOREA
본품은 폴리스틸렌 플라스틱을 Reel (지름 :18Cm)형상으로 사출성형하여 제조된 백색의 Reel로서 반도체 칩을 저장.운반용 하기 위한 "스풀.콥.보 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 되므로 HSK3923.40-0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6
2004-09-18-
392310
RECYLE TRAY FOR SEMI-CONDUCTIVE CHIP(신청품명 : IC Tray)
본 물품은 직사각형(24 X 8mm)모양의 격자가 50 개 있는 폴리스틸렌 플라 스틱을 격자형으로 사출성형하여 제조된 흑색 Plate상(320 X 132mm)의 반 도체 칩 저장.운반용의 Tray 이므로 HSK3923.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7
2004-09-18-
200899
Durian preparations(신청품명 ; DURIAN CHIP)
본 물품은 과실인 두리안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것으로 제08류 에서 규정한 것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8
2004-09-18-
200819
Soybean preparation ; ORGANIC SOYOGURT STRAWBERRY
본품은 두유발효물에 과실과 과즙이 혼합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서 "기 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9
2004-09-18-
200819
Soybean preparation; OGRANIC SOY MILK POWDER
본품은 분쇄한 대두를 수침후 가열하여 얻은 두유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3
2004-09-18-
190190
Milk preparation;Kozy Shack European style Rice
본 품은 Milk 66%, 설탕 8%, 조리된 쌀 8%, egg 8%, salt, vanilla, annatto 등으로 조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4
2004-09-18-
190490
Steamed and dried black rice(찐찹쌀)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흑미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 『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5
2004-09-18-
190190
Milk preparation;Kozy Shack Original Rice Pudding
본 품은 Milk 70%, 설탕 10%, 조리된 쌀 10%, egg 5%, salt, vanilla 등으 로 조성된 유백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6
2004-09-18-
210120
Tea extract(신청품명 : TEA CATECHIN)
본 물품은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을 높인 녹차추출물(엑스)이나 녹 차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차 엑스의 농축물"에 의거 HSK 2101.20-9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7
2004-09-18-
210120
Tea extract(신청품명 : Tea Catechine(EGCg 50%)
본 물품은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을 높인 녹차추출물(엑스)이나 녹 차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 차 엑스의 농축물"에 의거 HSK 2101.2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8
2004-09-18-
090240
Partly fermented tea;;;PR.CHNA
본품은 부분발효차엽과 쟈스민꽃을 실로 묶어 꽃봉우리 형태로 만든 것으 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 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발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1
2004-09-18-
040490
Product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 (SM2 Powder)
본 품은 크림 성분 중 단백질, 지방 등을 일부 제거하여 인지질 등의 함 량을 높인 미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이외 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4.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2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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