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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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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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360 |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02 | 2004-09-03 | - |
| 200819 | 본품은 땅콩, 호박씨, 아몬드, 건포도, 해바라기씨 등을 꿀에 혼합하여 직 사각형으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호의 용어 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의 혼합조제품 으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63 | 2004-09-01 | - |
| 210690 | 본 품은 설탕, 식물성크림, 탈지분유, 유당, 식염, 향료등으로 조제된 백 색분말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므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 8. 24).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64 | 2004-09-01 | - |
| 392690 | 본 품은 나일론 수지제로 특수한 형태 [길이:18mm,외경:8mm,(내경:5mm 및 3mm)]로 사출성형한 기계용 부분품으로 HSK3926.90-1000호에 분류됨(품목 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2004.8.24). 끝.처리 사전검토회의 결 정사항임, 2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62 | 2004-08-30 | - |
| 190590 | 본 품은 감자분, 팜유, 감자전분, 조미료, 소금 등을 혼합한 후 얇은 원판 판상으로 성형하여 식물유에 튀긴 스낵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바삭바삭하며 짭잘한 맛의 식품"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1905.90- 1090호에 분류(품목분류직권처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47 | 2004-08-27 | - |
| 210420 | 쌀, 닭고기, 당근,양파, 옥수수전분,소금, 설탕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 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 제 21류 주3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2104.20-0000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49 | 2004-08-27 | - |
| 210420 | 본 품은 감자, 양파, 당근, 돼지고기, 표고버섯, 간장등을 혼합, 균질화한 묽은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 표 제21류 주3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2104.20-0000 호에 분류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50 | 2004-08-27 | - |
| 160300 | 본 품은 소뼈를 물로 끓여 추출하여 소량의 소금과 MSG등을 첨가한 유백 색 액상으로 관세율표 제1603호의 호의 내용에 의해HSK1603.00-1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2004. 8.24).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51 | 2004-08-27 | - |
| 390422 | 본 품은 가소화한 Poly(vinyl chlordie)로 관세율표 제3904호의 호의 용어 에 의해 HSK3904.22-0000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 결정사 항임, 2004.8.18). 끝.2004.8.18).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53 | 2004-08-27 | - |
| 210690 | 본품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인 말토덱스트린 (DE 10초과)이 12%로서 전체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함유하고 있으므로 "식 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제2-24조)"의 규정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8 | 2004-08-25 | - |
| 210690 | 본품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 물질인 설탕, 말토 덱스트린의 합이 12%로서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 함유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001-26호 제2-24조(식 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9 | 2004-08-25 | - |
| 382490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에 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0 | 2004-08-25 | - |
| 382490 | 옥수수분말, 옥수수가공부산물, 옥수수 섬유질, 옥수수전분 등으로 혼합, 제조한 미갈색 그래뉼상을 소매포장한 고양이 대소변 처리제로 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 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1 | 2004-08-25 | - |
| 291570 | Palmitic Acid가 90% 이상으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HSK 2915.70- 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2 | 2004-08-25 | - |
| 100620 | 본품은 일부 발아된 흑미이나 형태 및 성분구성 등이 생쌀의 주요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메현미로 보아 HSK 1006.2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3 | 2004-08-25 | - |
| 100620 | 본품은 일부 발아된 찰현미이나 형태 및 성분구성 등이 생쌀의 주요특성 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찰현미로 보아 HSK 1006.2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4 | 2004-08-25 | - |
| 100620 | 본품은 낟알상의 발아된 메현미이나 형태 및 성분구성 등이 생쌀의 주요특 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메현미로 보아 HSK 1006.2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5 | 2004-08-25 | - |
| 151550 | 본품은 생참깨를 추출한 참기름에 Tocopherol acetate가 미량 첨가된 물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515.50호의 용어 "참기름과 그 분획물"에 따라서 HSK 1515.5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6 | 2004-08-25 | - |
| 030360 | 본품은 대구의 목살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 가의 제외규정 및 제03류 주1 및 총설 내용 “그 종류 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로 볼 수 없 는 물품으로 냉동대구가 분류되는 HSK 0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37 | 2004-08-25 | - |
| 940360 |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19 | 2004-08-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