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6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105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과인산석회등의 비료질 성분 과 비(非)비료질 성분의 혼합물된 기타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 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32 | 2004-07-09 | - |
| 283525 | Dicalcium phosphat이므로 HSK2835.25-0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4 | 2004-07-07 | - |
| 200980 | 본 품은 100% 오디과즙 쥬스로 기타 단일의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 80-10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5 | 2004-07-07 | - |
| 190120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II)항의 내용에 "이 호에는 분·조분, 전분 또 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상)을 하고 있다. 이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6 | 2004-07-07 | - |
| 230990 | 본품은 sodium saccharin 기제로 조제된 사료용 향미제이므로 관세율표해 설서 제2309호의 (C)-(1)항의 내용에 따라 HSK2309.90-202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7 | 2004-07-07 | - |
| 321410 | 본 품은 합성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6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9 | 2004-07-07 | - |
| 400219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92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수지 이므 로 기타의 올레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 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94 | 2004-07-06 | - |
| 400219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2 | 2004-07-06 | - |
| 321410 | 본 품은 주로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모든 PANEL부위에 사용되는 PVC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지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4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대중량이므로 HSK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6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rene-ethylene-propyl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수지 이므 로 기타의 올레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 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8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 대중량이므로 HSK 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9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 대중량이므로 HSK 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0 | 2004-07-06 | - |
| 400219 | 본품은 Styrene-Butadi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 이므로 HSK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1 | 2004-07-06 | - |
| 400219 | 본품은 Styrene-Butadi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 이므로 HSK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3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수지 이므 로 기타의 올레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 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5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 대중량이므로 HSK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6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lene-Ethylene-Butylene-Stylene Block copolymer의 수지로서 Butylene이 최대중량인 공중합체이므로 기타 올레핀 중합체로 보 아 HSK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17 | 2004-07-06 | - |
| 851390 | ○ 미완성·미조립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2 “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통칙 2 “가”는 『각 號에 게기된 물품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미조 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인 경우에도 그들이 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46 | 2004-07-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