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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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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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설탕, 물, 체리향, 겔화제 등으로 조제된 젤리내부에 원상의 체리 두개를 넣은 식탁용젤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 및 동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4 | 2004-07-02 | - |
| 210690 | 본품은 과당, 포도당, 물, 매실향, 겔화제등으로 조제된 젤리내부에 원상 의 매실을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 항 및 동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5 | 2004-07-02 | - |
| 200899 | 본품은 열처리한 조각상의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 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008호 (7)항의 내용에 따라 HSK2008.99-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6 | 2004-07-02 | - |
| 200590 | 본품 일정한 크기로 절단, 가열조리한 호박, 당근을 마요네즈, 식염등으 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7 | 2004-07-02 | - |
| 220890 | 본품은 쌀을 당화시킨 후 알코올 첨가, 숙성 및 여과한 물품(에탄올 함량 약 14%)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C)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8.9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8 | 2004-07-02 | - |
| 380810 | 본품은 Methylnonyl Ketone,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액상의 물 품으로 개, 고양이 접근 방지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내용 에 의거 HSK 3808.10-0000호에 분류됨.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89 | 2004-07-02 | - |
| 190490 |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찐 찹쌀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 『찐 (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됨. [참고사항:본 물품은 찌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90 | 2004-07-02 | - |
| 210690 | ㅇ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한 차가버섯에 물을 혼합하여 농축, 엑기스를 추출한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 류되며, 동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7) 비알콜성 또는 알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92 | 2004-07-02 | - |
| 901380 | ㅇ 본 품은 12.1" TFT-LCD Module로서 산업용PC, ATM기, POS(금전등록기), Kiosk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물품 임 ㅇ 산업용PC는 제8471호 에, ATM기는 제8472호 에, POS(금전등록기)는 제 8470호에, Kiosk는 제847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97 | 2004-07-02 | - |
| 2106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2106.1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09 | 2004-07-02 | - |
| 200819 | 본품 황갈색의 고소한 맛이 있는 볶은 대두(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 량 10% 이하)에 식초, 소금 , 오일 등을 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 2008호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9조[볶은 대두] 에 의거 HSK 2008.19-9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10 | 2004-07-02 | - |
| 23099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4)항 " 어류용 사료"의 범주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11 | 2004-07-02 | - |
| 842489 | ㅇ 본 품은 PDP(plasma display panel)제조 공정 중 PDP패턴(전극, 유전 체, 형광체)을 스크린마스크로 인쇄한 후, 스크린마스크에 묻어 있는 Paste 및 partical을 화학약품을 분사(Spray)하여 세정한 후 남은 찌꺼기 를 초음파로 세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13 | 2004-07-02 | - |
| 854389 | ㅇ 본 품은 가정용 이온정수기로서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활성탄으로 1차 정수(여과)한 후, 2차로 양극(+)과 음극(-)으로 전기분해하여 양극에 는 산성수 음극에는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해주는 기기임 ㅇ HS 8543호는 이호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14 | 2004-07-02 | - |
| 392190 | 본품은 보강용의 망상직물 양면을 완전히 도포한 폴리에틸렌 쉬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21호 의 해설 및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섬유 와의 결합물품 (b)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한 직물로서 육안으로 도포 사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25 | 2004-07-02 | - |
| 2106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 및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 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5 | 2004-06-28 | - |
| 392099 | 실리콘 고무재질의 흑색 쉬트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0, 총 설, 제3910호의 해설에 따라 실리콘중합체의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0.99-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48 | 2004-06-28 | - |
| 382319 | 혼합지방산으로 조성된 코코넛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5호의 제외규정 (d)"순도 90%미만(건조기준) 의 지방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49 | 2004-06-28 | - |
| 291570 | 팔미트산의 순도가 99.4%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의 분류해설 (Ⅶ) 및 제3823호 (A)의 제외규정 (b)“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70-1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0 | 2004-06-28 | - |
| 382312 | 올레인산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6호의 제외규정 “순도 85%미만(건조기준)의 올레인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1 | 2004-06-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