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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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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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54
2022-11-08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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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55
2022-11-0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중략)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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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647
2022-11-07
902580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온도계(ther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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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51
2022-11-07
902519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thermometer)ㆍ온도기록계(th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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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52
2022-11-07
853669
자체처리(갑론) 동축커넥터(플러그)가 삽입·접속될 수 있도록 일치되는 구멍과 접속자를 갖춘 소켓에 해당되고, PCB에 실장되어 사용되므로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으로 보아 제8536.6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갑론) (12:0)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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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07
2022-11-07
846693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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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94
2022-11-07
392310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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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13
2022-11-07
392390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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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17
2022-11-07
491199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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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18
2022-11-07
610230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 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 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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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19
2022-11-07
611430
o 관세율표 제6114호에“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1000호 에“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 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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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20
2022-11-07
610130
o 관세율표 제61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 (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 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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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34
2022-11-07
540761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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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17
2022-11-04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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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21
2022-11-04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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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22
2022-11-04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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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526
2022-11-03
85371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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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1
2022-11-03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하여 “이 호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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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2
2022-11-03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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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6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