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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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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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59 | 본 품은 채두(파세러스 종)를 완전히 익혀서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7류 총설 내용에 의해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된 채소에 해당되므로 HSK2005.59-9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7 | 2004-05-25 | - |
| 240399 | 본품은 담배를 팽창시킨 팽화각초로 기타 제조담배가 분류되는 HSK2403.99-9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8 | 2004-05-25 | - |
| 030749 | 본품은 오징어 암컷 가공시 부산물로 채취되는 오징어의 난포선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에서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예:성게의 생식선) HS 0307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 로 사용 하는 오징어의 부분으로 보아 HSK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0 | 2004-05-25 | - |
| 190490 | 본 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찐 멥쌀로서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조)요건을 충족하 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1 | 2004-05-25 | - |
| 151590 | 본 물품은 담황색계 투명한 hemp seed oil을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소매 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 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 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3 | 2004-05-25 | - |
| 151590 | 본 물품은 Hemp seed oil 의 녹색계 투명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 표 제1515호에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1515.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4 | 2004-05-25 | - |
| 330510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샴 푸,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 기타 샴푸"를 분 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두발용 샴푸로 HSK 3305.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5 | 2004-05-25 | - |
| 330590 | 본 물품은 Cetrimonium chloride, Cetyl alcohol, Hemp seed oil,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액상을 소매포장 한 Hair conditioner로 사용 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305호 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므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6 | 2004-05-25 | - |
| 330730 | 본 물품은 목욕시 첨가하여 사용하는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목욕용 제품류가 분류되므로 HSK3307.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7 | 2004-05-25 | - |
| 330499 | 본 물품은 Stearic acid, Cetyl alcohol, Hemp seed oil, Glycerin, Fragrance,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크림상을 소매포장 한 기초화장 품으로 관세율표 제3304호에 기초화장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8 | 2004-05-25 | - |
| 330499 | 본 물품은 피부에 영양 보습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류로 관세율표 제3304호 에 기초화장용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99-1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9 | 2004-05-25 | - |
| 210690 | 본 물품은 계란 48%와 전분, 글리세린, 설탕, 팜오일, 소금, 조미료 등으 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b)항에서 "조미 료·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鳥卵)조제품"은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21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0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5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8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9 | 2004-05-25 | - |
| 200390 | 본품은 닭다리버섯을 기름에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3호의 해 설 내용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버섯이 분류되는 HSK 2003.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0 | 2004-05-25 | - |
| 560393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약 54%)와 펄프로 조성된 하늘색 쉬트상(1평방 미터당 중량 약 76g)으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 도포, 피 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3 | 2004-05-25 | - |
| 480300 | 본품은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 율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4 | 2004-05-25 | - |
| 480700 | 본 품은 여러 장의 종이를 접착제로 겹붙인 판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4807호에는 2매 이상의 지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지와 판지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4807.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6 | 2004-05-25 | - |
| 340590 | 본품은 금속의 버프가공(buffing)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버프가공은 광약가 공이며 주로 표면 광택을 목적으로 사용함. 주 특성이 광택에 있고 관세 율표 제3405호에 금속의 광택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405.90-109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7 | 2004-05-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