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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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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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7
2022-11-03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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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8
2022-11-03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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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60
2022-11-02
450190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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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69
2022-11-02
450190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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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70
2022-11-02
843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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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2
2022-11-02
843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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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3
2022-11-02
8483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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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64
2022-11-02
382499
ㅇ 쟁점물품은 포도에서 얻은 식물세포(캘러스)를 배양하여 물로 추출한 후 소량의 Butylene glycol과 보존제를 혼합한 액상으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1302호는 본래 식물성 재료로 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이나, 본 품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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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34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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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5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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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6
2022-11-01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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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27
2022-11-0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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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309
2022-10-28
853951
- 관세율표 제85류 주11 (가)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 능동소자, 개별 수동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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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23
2022-10-28
90279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 등이 분류되고, 제9027.90-1000호에는 “마이크로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이크로톰(microtome)에 대해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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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36
2022-10-28
391990
ㅇ 쟁점물품은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 - ① 규격:약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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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60
2022-10-27
391990
ㅇ 쟁점물품은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 - ① 규격:약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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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61
2022-10-27
283539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835.39-2000호에는 “피로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인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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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189
2022-10-26
846729
- 관세율표 제8467호의 용어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67.2호에 “전동기를 갖춘 것”을 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ㆍ압축공기 원동기 … 그 밖의 다른 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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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21
2022-10-26
731819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4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