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8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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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300 | 본 품은 녹조류인 Haematococcus pluvialis에서 Astaxanthin(7.0%이상)성분을 추출하여 식물유(35%)를 첨가한 암적색 점조액상의 조제착색제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3호 내용"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5 | 2004-03-22 | - |
| 18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에 의하면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헤즐너트, 아몬드, 오렌지 과피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도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0 | 2004-03-22 | - |
| 180690 | HS 관세율표설서 제1806호 에 의하면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헤즐너트, 아몬드, 오렌지 과피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2 | 2004-03-22 | - |
| 1601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 (1)항에 "육을 기제로 한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예: 푸랭크훌터, 사라미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돼지고기를 기제로한 소시지가 분류되는 HSK1601.0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5 | 2004-03-22 | - |
| 220290 | 본 품은 포도농축물, 당, 비타민C, 물 등을 혼합, 조제된 흑자색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7 | 2004-03-22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페퍼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5 | 2004-03-22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9 | 2004-03-22 | - |
| 160416 | 본 품은 조미된 멸치(약 15.2%), 새우(약 14.5%), 호두 및 대두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16류 주2 및 총설, 동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604.16-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8 | 2004-03-22 | - |
| 901890 | 본 품은 환자가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21호 에는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예방 · 치료 · 수술용 및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49 | 2004-03-19 | - |
| 320417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4호 에서 (I)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한 이류 주3에 규정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D)항에서 "합성유기착색제와 비교적 소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등과 혼합제를 분류하며 이들은 직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5 | 2004-03-19 | - |
| 09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및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자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0 | 2004-03-19 | - |
| 300510 | 본품 구리, 니켈 등으로 구성된 금속제 구를 직물제 접착지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 통증완화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 접착성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착층을 갖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4 | 2004-03-19 | - |
| 350400 |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가수분해 단백질의 백색 분말상으로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는 HSK 3504.00-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3 | 2004-03-19 | - |
| 030342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두"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동…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2 | 2004-03-19 | - |
| 200520 |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88%, 글루텐 6.5%, 당분 4%, 소금 1%, 유화제 0.5%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9 | 2004-03-18 | - |
| 21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류 주 3의 " 제2104호 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2 | 2004-03-18 | - |
| 2106909099 | 본 품은 과실쥬스에 쥬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하는 정도로 특정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걸쭉한 페이스트상의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3 | 2004-03-18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주황색 투명액상(Net 200ml/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4 | 2004-03-18 | - |
| 350510 | 관세율표 제3505호에서는 에테르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본 품은 양이온성 타피오카 전분(에테르 전분)의 백색 분말로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9 | 2004-03-18 | - |
| 030379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항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1 | 2004-03-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