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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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81141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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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92
2022-10-2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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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95
2022-10-21
903180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를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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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858
2022-10-20
847982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호에는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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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52
2022-10-2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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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965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전 전정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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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2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예초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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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3
2022-10-18
846729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예초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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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84
2022-10-18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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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81
2022-10-17
844630
ㅇ 관세율표 제8446호에는 “직기(직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46.30호에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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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47
2022-10-17
841899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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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74
2022-10-14
441242
ㅇ 쟁점물품은 자투리목재의 단편이 삽입되어 있어 두께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목재 플라이를 두께 방향으로 나무결이 평행하도록 적층한 활엽수(Styrax) 재질의 적층목재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소호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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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98
2022-10-14
441242
ㅇ 쟁점물품은 자투리목재의 단편이 삽입되어 있어 두께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목재 플라이를 두께 방향으로 나무결이 평행하도록 적층한 활엽수(Styrax) 재질의 적층목재임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소호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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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00
2022-10-14
90275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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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47
2022-10-13
8481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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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25
2022-10-13
8481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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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26
2022-10-13
640690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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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63
2022-10-13
200897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바짝 마른 상태의 건조 고추는 아니지만, 신선한 고추를 냉동했을 때 제0710호에 분류되는 냉동고추 기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별표) 제8호]의 수분 함량 80% 이상을 넘지 못하므로 원재료를 신선한 고추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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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36
2022-10-12
910211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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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39
2022-10-12
540341
ㅇ관세율표 제5403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ㆍ반(半)합성 모노필 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3.41호에 “비스코스 레이온의 연합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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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82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