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20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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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992 | 본품은 Gum rosin, PA resin, Wa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 현탁액상의 사이징제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의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6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Alkyl ketene dimer, Modified starch, Wa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 현탁액상의 사이징제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의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7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Polyacrylamide, Itacon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미점조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의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9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Quaternary ammonium homopolymer, Sodium hydroxid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미점조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에 의거 제지공업용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1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Polyacryl amide, Hydrocarbon oil, Wa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 미점조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제3809호(B)항의 규정에 의거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2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Polyacrylamide, Itacon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미점조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3 | 2004-01-24 | - |
| 390890 | 본품은 황색투명 미점조상의 Polyamide epichlorohydrin resin solution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08호 의 규정에 의거 기타 폴리아미드가 분류되는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4 | 2004-01-24 | - |
| 390890 | 본품은 황색투명 미점조상의 Polyamide epichlorohydrin resin solution 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폴리아미드가 분류되는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5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Gum rosin, Male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미점조상의 제지용 사이징제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1)호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6 | 2004-01-24 | - |
| 380910 | 본품은 Modified starch,Hydrogen peroxide, Water 등으로 조제된 갈색 미점조상의 제지용 결합제로 HS관세율표 제3809호(B)항의 규정에 의거 전분질을 기제로 한 제지공업용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7 | 2004-01-24 | - |
| 380992 | 본품은 Polyacrylamide, Itacon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미점조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B)항의 규정에 의거 제지공업용 완성가공제가 분류되는 HSK3809.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8 | 2004-01-24 | - |
| 110819 | 본품은 고구마전분(90%이상), 대두분, MSG로 조성된 매우 엷은 담갈색 분말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평가분류47281-432(2000.05.19)]"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HSK 1108.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4 | 2004-01-20 | - |
| 230990 | HS관세율표 제23류 주1"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2 | 2004-01-19 | - |
| 210690 | 본품은 글루타티온, 스피루리나, 키토산, 굴 추출물, 로얄제리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회색계 분말을 캡슐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5 | 2004-01-19 | - |
| 390890 | 본품은 갈색계 투명 강점조상의 폴리아미드 수지로 HS관세율표 제39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폴리아미드 수지가 분류되는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8 | 2004-01-19 | - |
| 390890 | 본품은 갈색계 투명 강점조상의 폴리아미드 수지로 HS관세율표 제39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폴리아미드 수지가 분류되는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0 | 2004-01-19 | - |
| 151590 | 관세율표 제1515호에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장미씨오일이 분류되는 HSK1515.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2 | 2004-01-19 | - |
| 391990 | 본품은 레이온제 부직포의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폭 86 cm인 롤상의 양면 접착쉬트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및 제3919호의 규정에 의거 폭이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접착시트가 분류되는 HSK 3919.9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8 | 2004-01-19 | - |
| 121299 | 관세율표 제1212호 및 동 해설서에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사탕수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파쇄된 사탕수수가 분류되는 HSK 1212.99-4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8 | 2004-01-19 | - |
| 0402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담갈색의 걸죽한 액상(Net 1L 지제팩 포장)으로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에 의거 우유에 해당하므로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3 | 2004-01-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