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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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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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90 | 본 품은 피마자의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을 건조하여 분쇄한 회갈색 거친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6호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추출기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로 부터 오일 추출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의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 또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5 | 2004-01-13 | - |
| 19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와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여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5 | 2004-01-12 | - |
| 350220 | 관세율표 제04류 주 3(나)항에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은 제3502호로 분류된다" 및 관세율표 제3502호의 내용에 따라 유장농축단백질이 분류되는 HSK3502.20-0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0 | 2004-01-12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1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2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3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4 | 2004-01-12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nut류(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두)와 건조과실(살구, 크랜베리, 건포도, 사과)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1)항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2 | 2004-01-09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nut류(아몬드, 낙화생, 캐슈넛)와 건포도, 콩, 초코렛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1)항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3 | 2004-01-09 | - |
| 730900 | 본품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철강제 용기(용량 1,815ℓ)로 관세율표 제7309호 에 철강제의 탱크(용적 300리터 초과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8609호 (a)항에 '수송용의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고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5 | 2004-01-09 | - |
| 151620 | 본품은 팜유를 알콜리시스방법으로 메틸에스테르화 한 물품이며 알콜리시스는 인테에스테르화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516호(B)항에 인터-에스테르화한 유지(또는 트란스 에스테르화한 유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516.20-202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7 | 2004-01-09 | - |
| 330730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 방취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각종 미네랄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으로 목욕용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9 | 2004-01-09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Net 3.3g/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의 씨류"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3 | 2004-01-09 | - |
| 854389 | 일반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크게 ①지문 등 생체인식 또는 카드의 내용을 읽어들이는 Reader기와 ②리더기에 의해 읽어들인 정보를 비교 판단하여 잠금장치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제기(Controller) 및 ③실제 출입통제 기능을 하는 잠금장치로 구성됨.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51 | 2004-01-0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갈색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8 | 2004-01-08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에 납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을 양념소스, 겨자소스와 함께 스티로플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4 | 2004-01-08 | - |
|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9 | 2004-01-07 | - |
| 090230 | 본 품은 암갈색 파쇄상의 홍차 엽(83%)에 홍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10.2%)과 폴리사카라이드(6.8%)를 첨가한 것으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등으로 보아 주요특성이 홍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홍차가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 2004-01-07 | - |
| 761699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요소이고, 특정 기계에 전용하는 부분품으로 볼수 없으므로 제7616호 해설서 “이 호에는 .(중략).... 이 표의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HSK7616.99-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7 | 2004-01-06 | - |
| 1004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4호의 내용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Hull husk)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8 | 2004-0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