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208/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1909091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7)항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HSK1901.90-9091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9 | 2003-12-24 | - |
| 19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 조분을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1 | 2003-12-24 | - |
| 040310 |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3 | 2003-12-24 | - |
| 040310 |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4 | 2003-12-24 | - |
| 220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9 | 2003-12-24 | - |
| 170290 | 본 물품은 맥아의 전분을 당화하여 얻어진 맥아당 시럽의 점조액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의 (7)항에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이용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0 | 2003-12-24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내용에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들면 곡분, 조분, 감자 분 또는 옥수수 조분을 기제로 한 것에 치즈, 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이 혼합된 향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 2003-12-24 | - |
| 441820 | 본품 대나무 재질의 문으로 관세율표 제4418호에 문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이 분류되는 HSK 4418.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3 | 2003-12-24 | - |
| 382490 | 본품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34)항에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4 | 2003-12-24 | - |
| 382490 | 본품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34)항에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5 | 2003-12-24 | - |
| 210690 | 본 품은 Fructose, L- arginine, watermelon extract, citric acid, natural lemon flavor, ascobic acid, d-alpha tocopheryl acetate, whey protein isolate 등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7 | 2003-12-24 | - |
| 1702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에 의하면 "인조꿀은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보조하기위하여 보통 향미료 도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며,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1702.90-1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9 | 2003-12-24 | - |
| 030749 | 본 품은 오징어의 입을 염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의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도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2003-12-24 | - |
| 110419 | HS관세율표 제1104호에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104.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8 | 2003-12-24 | - |
| 120740 | 본품은 열처리하여 파쇄한 참깨에 소량의 소금 등을 첨가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의 내용 및 HS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파쇄한 참깨에 해당되므로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8 | 2003-12-23 | - |
| 901380 | ㅇ본품은 5〃사이즈, 반투과형(Transflective), 저온폴리실리콘, 낮은 휘도(50cd/㎡) 등으로 제작되어 PDA, 스마트폰/게임기, 캠코더, Hand-Held PC 등에도 적용가능하므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8471호 또는 8473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0 | 2003-12-23 | - |
| 901380 | ㅇ본품의 기술적인 사양으로 동영상 지원표시 지원을 위한 NTSC Analog Interface, Analog RGB Color, 높은 휘도(450cd/㎡), QVGA, 5〃사이즈 등의 크기를 갖고 있고, DVD, VTR, CNS, Portable TV 등도 적용될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1 | 2003-12-23 | - |
| 200210 | 본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토마토를 건조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에 의거 HSK 20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7 | 2003-12-22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흑깨 주성분에 설탕, 맥아당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7 | 2003-12-22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설탕, 맥아당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8 | 2003-12-22 | - |